생각하는 문버, 생활속의 문법 '한국문법교육학회'
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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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문법교육학회'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국어 문법의 논리적 체계를 재정립하고 문법 교육의 효율적인 방법론을 연구하여 이를 국어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위치) 본 학회의 위치는 회장의 소속 기관에 두거나,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둔다.

제2장 사업

  • 제4조(사업) 본 학회는 학회의 창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연구 발표
    • 2. 학술지 간행
    • 3. 연구물 간행과 보급
    • 4. 국내외 학술 단체 및 현장 연구 모임과의 교류

제3장 회원

  • 제5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으며, 문법과 문법 교육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학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회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절차) 본 학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학회가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회원서를 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의무와 권리) 회원(정회원과 준회원)은 학술지 투고의 권리를 가지며, 학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 제8조(구성)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약간 명
    • 3. 이사 부서별 약간 명
    • 4. 감사 2인
  • 제9조(선임) 회장은 회장 추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통해 선임한다. 회장 추대 위원회는 추대 당시 고문진과 회장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제10조(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 3. 이사: 회장, 부회장과 함께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학회의 모든 일을 협의·운영한다.
      • ① 총무이사: 학회의 제반 행정 사무를 담당한다.
      • ② 재무이사: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 ③ 기획이사: 학회의 사업에 대한 기획 사무를 담당한다.
      • ④ 연구이사: 학회의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 ⑤ 섭외이사: 학회의 대외적 사무를 담당한다.
      • ⑥ 편집이사: 학회의 학술지 편집과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하며,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 ⑦ 출판이사: 학회의 출판물 간행 사무를 담당한다.
      • ⑧ 해외이사: 학회 활동 및 성과의 해외 보급과 홍보를 담당한다.
      • ⑨ 정보이사: 학회의 전산 정보 사무를 담당한다.
      • ⑩ 지역이사: 학회의 각 지역의 학회 활동을 담당한다.
    • 4. 감사 : 본 학회의 예산 집행 및 주요 사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1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2조(고문) 본 학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단 전임 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이 된다.

제5장 회의

  •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 1.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예결산의 심의 및 임원 선임, 회칙 개정 등 학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회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3.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위임을 받아 개최한다.
    • 4. 총회의 의결 사항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5.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6.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의하며,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발의할 수 있다.
  • 제14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재적 인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이사회에서는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의장은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 제15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게재 논문 선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4.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학자로서, 뛰어난 연구 실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재정

  • 제16조(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낸 회비와 찬조금, 연구조성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하되, 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제7장 학술 활동

  • 제17조(학술대회) 연 2회 이상 전국 규모의 학술 대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인 학술 강연회 및 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 제18조(학술지) 본 학회의 학술지 간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의 이름은 {문법교육}으로 한다.
    • 2. {문법교육}은 연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 3. {문법교육}의 논문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 2. 이 회칙은 200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회칙은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회칙은 201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회칙은 201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