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투고 방법
- 제1조(자격) 「문법 교육」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가. 학회의 정회원으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사람
- 나. 학회의 준회원 역시 투고의 자격을 가지나, 게재 확정 시에는 정회원의 회원 자격과 의무를 가짐
- 다. 학회 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2조(내용) 「문법 교육」에 투고하는 원고는 다른 곳에 게재된 적이 없는 새로운 연구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
- 가. 한국어 문법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
- 나. 문법 교육과 언어 교육 일반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
- 다. 그 밖에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
- 라. ‘가, 나, 다’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소개
- 제3조(투고와 접수)
- ①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한다. 다만 학회지 발간 예정 두 달 전까지 접수된 원고를 그 호의 우선 심사 대상으로 한다.
- ② 원고는 따로 정한 ‘「문법 교육」 투고 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 ③ 원고는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 97’ 이상의 판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심사료와 게재료 및 편집료)
- ① 논문 심사료는 7만 원이며, 게재료는 대학원생 5만 원, 비대학원생 10만 원으로 한다.
- ②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원고의 게재가 확정되었을 경우 그 투고자는 30만 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③ 게재가 확정된 논문 중 아래의 투고 형식에 의거하여 원고 매수가 25매(원고지 100매)가 넘을 시에는 1장당 5,000원의 편집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제5조(기타)
- ① 투고자는 전자우편으로 원고를 보낸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을 접수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회에서는 논문을 접수했을 때 접수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함)
- ② 투고자는 논문이 「문법 교육」에 게재되었을 경우 같은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와 전문적으로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원문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제2장 투고 형식
- 제6조(글자)
- ①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한자’나 ‘로마자’를 병기할 수 있다.
- ② 글꼴 바탕체, 상대크기 100%, 장평 100%, 글자 위치 0, 자간 0, 줄간격 160%로 한다.
- ③ 논문제목 16, 부제 12, 저자명 12, 차례제목 12, 차례내용 9, 장제목 13, 절제목 12, 항제목11, 논문 본문 10, 한글 핵심어 10, 참고문헌 제목 12, 참고문헌 내용 9, 저자소개 10, 영문초록 제목 12, 영문 이름 및 소속 10, 초록본문 10, 핵심어 10으로 한다.
- ④ 논문제목, 부제, 저자명, 차례제목, 장제목, 절제목, 항제목, 참고문헌 제목, 영문초록 제목, 영문 이름 및 소속은 진하게 한다.
- 제7조(순서) 원고 작성의 차례는 ‘논문 제목-부제-저자(소속)-논문 본문-한글 핵심어-참고 문헌-저자 소개-영문 초록(영문 제목-이름 및 소속의 영문 표기-초록 본문-영문 핵심어)’ 순으로 한다.
- 제8조(여백주기) 편집용지- 종류(사용자 정의), 폭 148.5, 길이 210.0, 용지방향 좁게, 용지여백은 위쪽 12.5 아래쪽 12.5 왼쪽 19.2 오른쪽 19.2 머리말 10.0 꼬리말 10.0 제본 0.0으로 한다.
- 제9조(제목) 논문의 제목은 25자를 넘지 않도록 한다. 25자가 넘을 경우에는 부제를 사용한다.
- 제10조(저자)
- ① 투고한 논문이 공저일 경우에는 ‘주저자-공저자’ 순으로 쓴다.
- ② 주저자와 공저자는 ‘‧’으로 구분한다. 저자의 소속과 직위는 각주로 표시하여 적는다.
- 제11조(본문)
- ① 장ㆍ절 등의 번호는 ‘1. - 1.1. - 1.1.1.’처럼 매긴다.
- ② 예문의 번호는 ‘(1), (2), (3), …’처럼 하며 그 하위 항목은 ㄱ. ㄴ. ㄷ …’로 한다.
- ③ 본문에서 예문 번호를 지시할 때에는 (1), (1ㄱ), (1ㄱ,ㄴ), (1ㄱ-ㄴ), …’처럼 한다.
- ④ 각주 번호는 1), 2), 3), …’처럼 한다. 각주는 설명주에 한해 붙이고 인용주는 보기와 같이 본문에 출처를 삽입한다. (보기: 홍길동, 2006: 1-25)
- ⑤ ‘표 번호’는 표의 ‘왼쪽-위’에 <표 1>, <표 2>, <표 3>, …’처럼 붙이고 표 제목이 있는 경우 표 번호 오른쪽에 쓴다.
- ⑥ ‘그림 번호’는 그림의 ‘아래-가운데’ <그림 1>, <그림 2>, <그림 3>, …’처럼 붙이고 그림 제목을 넣는다.
- 제12조(핵심어) 원고의 결론 뒤에 5개 내외의 한글 핵심어를 넣는다.
- 제13조(참고 문헌)
- ① 참고 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만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참고 문헌은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차례로 수록한다.
- ③ 소논문은 반드시 다음 보기와 같이 학술지에 수록된 범위의 쪽 수를 밝힌다.
- ④ 학위 논문의 경우 수여 대학의 이름을 줄여서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국대학교’를 ‘건국대’, 또는 ‘건대’로 줄여서 쓰지 않는다)
- ⑤ 같은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논저를 두 편 이상 제시할 때에는 출판 연도를 ‘(2001ㄱ), (2001ㄴ)’처럼 구분한다.
- ⑥ 참고 문헌을 수록하는 방식을 보기로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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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남기심ㆍ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성낙수(2004), 국어 문법 교육의 문제점-고등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1, 한국문법교육학회, 141-160쪽.
김홍범(1996), 한국어의 상징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Givon, T.(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1 & 2, Amsterdam, J. Benjamin.
Snow, M.A.(1998), Trends and issues in content-based instruction,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8, pp.234-267.
- 제14조(저자 소개) 원고 게재자의 소속(부서), 직위, 주소, 전자우편을 수록한다.
- 제15조(영문초록)
- ① 자료 발굴이나 서평 등을 제외한 모든 원고는 500자 내외의 영문 초록을 싣는다. 다만, 본문을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싣는다.
- ② 영문 이름 표기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과 이름순으로 하며,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영문 초록에서 ‘형태’ 표기는 이탤릭체로 한다.
- ④ 영문 초록의 본문 뒤에는 제10조의 한글 핵심어에 해당하는 영문 핵심어를 싣는다.
※ 투고처 : grammar_edit@naver.com
※ 심사비 : 7 만원
※ 게재료 : 대학원생 5만원, 비대학원생 10만원(단, 연구비 지원 논문은 30만원)
※ 계좌번호 : 우체국 012542-01-003203 예금주 : 한국문법교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