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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심사 규정

  • 1. 본 학회지에 실을 논문 및 자료, 서평 등의 원고는 모두 심사를 거친다.
  • 2. 발행일 두 달 전까지 수시 접수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를 진행한다.
  • 3. 원고 한 편에 대해 전공 학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4.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원고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 전공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5.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6.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를 첨부하고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하나로 판정한다.
  • 7. 심사위원들마다 판정이 크게 다른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의 심사위원은 초심의 심사위원과 다르게 선정하며, 재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 8. 심사위원은 되도록 자기의 학문적 입장에 따른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며, 객관적·보편적 관점을 가지고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 (2) 연구 주제의 창의성
    • (3) 앞선 연구의 충실한 검토
    • (4) 연구 방법의 타당성
    • (5) 연구 자료의 신뢰성
    • (6) 논문 구성의 체계성
    • (7) 논증 과정의 타당성
    • (8) 연구 결과의 기여도
    • (9) 영문초록의 정확성
    • (10) 투고 형식의 준수 여부 또한, 각 심사 항목은 일괄 합계하여 1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등급으로 등급화한다.
  • 9.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10.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