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문버, 생활속의 문법 '한국문법교육학회'
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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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한국문법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회원이 학술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임과 건전한 연구 윤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또한 저자와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의 연구 윤리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일들을 관장할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이 함)을 비롯하여 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 제3조(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들은 연구자로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에 임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 제1절 저자의 윤리규정
  • 제4조(표절)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을 표절로 정의하며, 이러한 행위가 저자의 우연적인 실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이를 표절로 인정한다.
  • 제5조(표절 금지)
    • ① 저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 주장, 논리, 아이디어, 데이터 등을 자신이 한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 ② 저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임의로 활용하지 않는다.
  • 제6조(중복 게재)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에 대해 이를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게재하지 않는다.
  • 제7조(명목상 저자 불허)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이바지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직접 참여 또는 이바지한 바가 없는 연구에 대해서는 자신을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 제2절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 제8조(투고자 존중)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9조(업무 집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게재 여부 결정 등 모든 과정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제10조(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 학문적 업적, 학술 활동,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되,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나이, 개인적인 친분 등과 무관하게 투명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유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들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 제12조(투고자 존중)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13조(심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 제14조(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때까지 저자와 논문의 내용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15조(설치)
    학회의 연구 윤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 제16조(구성과 임기)
    • ①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서기는 위원회의 기록과 실무를 담당한다.
  • 제17조(역할)
    위원회는 학회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 제18조(윤리규정 위반 사례)
    • ①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②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등
  • 제19조(회의 및 의결)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원이나 이해 당사자, 학회의 회장 또는 연구윤리 위원 3인 이상의 요청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시행 지침

  • 제20조(심의 요청)
    • ① 회원이나 이해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의 요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에게 알리고 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21조(심의 절차)
    • ① 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에 대한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이 없을 경우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무혐의로 간주하며 심의 대상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⑤ 위원회는 심의의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 결정문은 심의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 제22조(결과 보고)
    •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즉시 회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 2. 심의 절차
      • 3. 심의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 4. 심의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절차
  • 제23조(징계 절차 및 내용)
    • ①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접수하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②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리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 2. 해당 발표를 취소한다.
      • 3. 학회의 학술지에 일정 기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4.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일정 기간 발표를 금지한다.
      • 5. 회원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 6. 학회의 가입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영구 박탈한다.
      • 7. 주의 또는 경고 서면을 발송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